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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일부 조정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종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생계급여 | 30% 이하 |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40% 이하 (동일) |
주거급여 | 47% 이하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50% 이하 (동일) |
2.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사항

① 선정 기준액 인상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 기준액 (월) | 2024년 대비 인상액 |
---|---|---|
1인 가구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80,016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117,715원 |
②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준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
배기량 기준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 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본인 또는 가구원(친족 포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심사 및 선정: 1~2개월 내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결정
4. 요약 및 결론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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